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범 구속영장…보복살인 적용 검토
이범수 기자
입력 2021 12 11 22:08
수정 2021 12 11 22:08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검거한 이모(26)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이씨가 범행 나흘 전 피해자로부터 감금 등으로 신고된 데 앙심을 품고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날 오후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4층 A(21)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외출 중이던 A씨의 아버지가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사건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신고 5분 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범행이 저질러진 뒤였다.
피해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어머니는 곧 숨졌고, 남동생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출혈이 심해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어 화를 피했다.
이씨는 현장에서 도주해 비어 있던 옆집 2층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숨었으나 경찰 수색에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A씨의 아버지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딸이 감금된 것 같다”고 강남경찰서에 최초로 신고했다.
A씨 아버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씨 위치를 추적한 결과 충남 천안 지역으로 파악돼 출동했으나 그곳에 A씨와 이씨는 없었다. 마침 현장 관계자가 두 사람이 대구에 있다고 전했고, 경찰은 대구에서 A씨와 이씨를 찾았다.
당시 A씨는 처음에는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이씨와 분리 조치되자 감금돼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이씨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임의동행했던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귀가하도록 한 뒤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귀가했고, 경찰에 요청해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됐으며 스마트워치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던 탓에 이씨는 A씨 가족의 신고와 수사 나흘 만에 서울로 올라와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같은 건물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며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집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는 조사 중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A씨의 가족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씨가 A씨와 그 가족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가 A씨를 상대로 스토킹한 전력은 아직 확인된 부분이 없고, A씨가 스마트워치나 전화로 신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휴대전화는 파손된 상태다.
경찰은 이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중이며, 대구에서 서울까지 렌트 차량으로 이동한 과정과 A씨의 서울 주소를 알게 된 경위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A씨 어머니의 부검도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