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며 수차례 찾아가고 협박...30대 男 결국 유치장으로
임효진 기자
입력 2021 12 13 11:00
수정 2021 12 13 11:00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로,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외에 유치장·구치장 유치 조치를 뜻한다.
13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하고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수차례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스토킹에 못 이긴 피해자는 지난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 4호 조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 5일부터 유치장에 입감됐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최대 한 달까지 입감될 수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내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112 연계 순찰을 하는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며 “경남에서 잠정조치 4호를 결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