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게 먹어”…‘접근금지’ 배달기사 전 남친의 섬뜩한 메시지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15 11:57
수정 2021 12 15 11:57
그는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했던 것으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피해자 B씨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자 해당 내역과 함께 “맛있게 먹어”라는 내용의 매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음식 배달을 이유로 찾아올까 두렵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가려던 것은 아니었고, 자신이 사용하는 배달 앱에 B씨 주거지로 배달 주문이 뜨자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앱을 사용하는 배달기사들은 인근 지역의 배달 주문 요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스토킹했던 것 때문에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적용받던 중이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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