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정기예금’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유는 신용대출 갚으려고
김민지 기자
입력 2021 12 16 08:22
수정 2021 12 16 08:22
지난 15일 KB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산을 확인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치매 증상이 악화돼 요양원에 입원해있던 아버지가 입원 중 농협 정기예금을 해지했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농협에 문의하자, 농협 직원은 “아버지가 직접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충청남도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다. 하지만 정기예금이 해지된 농협은 경기도 부천에 있었다.
A씨는 “아버지가 직접 현금으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요양원에서는 당시 아버지가 외출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지 당시 예금 잔고는 640만원이었다. 요양병원에 외출기록이 없었지만, 담당 직원은 A씨의 아버지가 돈을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며칠 뒤 직원은 예전에 스캔해 놓은 아버지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본인이 예금을 찾아 신용대출을 갚았다고 털어놨다.
이 직원은 이전 거래 전표에 남아 있던 A씨 아버지의 필체를 흉내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생긴 일”이라면서 “다음 주 감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이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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