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화장실서 몰래 촬영·강간 시도까지...30대 징역 10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 12 16 14:50
수정 2021 12 16 14:50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0시쯤 제주지역 한 해수욕장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용변 보던 여성을 촬영하려다 카메라가 여성의 발에 가려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약 20분 뒤 같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오던 또 다른 여성 B씨의 입을 막아 강간하려다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손가락을 물고 저항하다 치아 5개가 흔들리는 피해를 보게 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아 손상을 입어 소화불량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중까지 심하게 빠졌다”며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아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라도 B씨의 피해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미수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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