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男 구속...“도주 우려 있어”(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1 12 18 18:35
수정 2021 12 18 18:35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A(21)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조씨에게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 등 후속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조씨가 먼저 들었다는 것은 A씨의 주장이고, 조씨는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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