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버린 쓰레기봉투 풀어헤쳐 ‘종량제 봉투’만 쏙…절도죄 성립할까?
김민지 기자
입력 2021 12 19 10:08
수정 2021 12 19 10:08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러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너무 분해서 글을 올린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12시 30분쯤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집 앞에 버렸다. 약 10분 뒤한 여성이 나타나 A씨가 버린 쓰레기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안에 든 쓰레기를 꺼내 그 자리에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챙겨서 사라졌다.
A씨는 “빨간 모자를 쓴 이 아줌마는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리다가 종량제 봉투 상태가 좋았던 제 거를 가져가셨다”면서 “이 장면은 모두 CCTV에 포착돼 확보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은평구청 자원순환과에 연락했지만 경찰서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아 당일 저녁 112에 전화했다.
하지만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여성이 가져간 종량제 봉투는 A씨가 버린 것이니 절도가 아니라고 했다.
A씨가 “제가 제 돈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거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절도에 해당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경찰 측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절도라고 하기엔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구청과 경찰서에서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증거가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정말 답답하다. 빨간 모자 아줌마한테 묻고 싶다. 다른 것도 아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왜 훔쳐 간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자, A씨는 같은 날 은평구청과 경찰에서 연락이 모두 왔다며 추가글을 올렸다.
A씨는 “은평구청에서 전화 왔다. 경고문 부착과 함께 구산동 주민센터에 전달해 수시로 관찰해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 이어진 후기 글에서는 A씨는 이번 일이 절도로 사건 접수됐다고 알렸다.
A씨는 “그날 저녁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다”면서 “경찰이 ‘현장에서는 바로 확인이 어려워 애매하게 설명했지만 판례를 찾아보니 절도로 처벌한 내용이 있어 접수를 원하면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바로 사건을 접수하고 CCTV 영상을 증거물로 전달했다.
실제 지난해 3월 부산에서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한 사례가 있다. 한 여성이 쓰레기 봉투 속 쓰레기는 쏟아버리고 75ℓ 종량제 봉투 2장을 훔쳐 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1심에서 판매가의 100배에 이르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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