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잡히려고 여장한 절도범…‘노상방뇨’하다 덜미 잡혔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1 12 21 13:07
수정 2021 12 21 13:07
경기 포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 30분쯤 포천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깨고 현금 10만원과 파우치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차량 주인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의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여성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속 추적한 끝에 A씨가 서서 노상 방뇨하는 모습을 보고 여장한 남성인 것을 파악했다.
CCTV 영상에 A씨가 길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치마를 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것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강원 정선지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장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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