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나체사진 합성한 20대 “1년 6개월형 무겁다” 항소했다가 형량 2배 됐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1 12 21 15:06
수정 2021 12 21 15:06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4년을 명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전송·배포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학습시켜 일반인의 얼굴로 교묘하게 합성시킨 편집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인공지능의 심층학습을 의미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를 조합한 용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직 피해 사실도 모르고 있고, 알려질 경우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피해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은 법원의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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