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0~5세 영유아에 보육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12 21 15:51
수정 2021 12 21 15:51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1일 현재 경북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와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유예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다.
경북도교육청에서 올해 9월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아동과 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아동,외국인 아동, 장기 해외 체류 아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부모)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계좌 오류,전출·입 변동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청은 유·초·중·고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해 반발을 샀다.
도는 이에 코로나19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이 지속해서 가중됨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 등에 대한 보육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주체와 재원 분담 등을 두고는 도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영유아들은 정상적인 보육 혜택을 받기 어려웠고 학부모들은 가정양육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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