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서 상담받는 척 불법촬영한 40대男…피해자 직접 ‘상담원’으로 지정까지
김민지 기자
입력 2021 12 22 10:51
수정 2021 12 22 10:51
지난 2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45)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은행 창구에서 휴대전화로 맞은 편 상담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부터 해당 은행 지점을 찾아 피해자를 상담원으로 지정하는 등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추가 범행이나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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