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이태원서 여성 불법촬영…‘고릴라남’ 검찰 송치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22 17:22
수정 2021 12 22 17:22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외국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 3일 검찰 송치했다.
A씨는 핼러윈데이 당시 이태원 한 골목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분장을 한 채 앞서가던 ‘버니걸’(토끼를 흉내낸 의상) 복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녹화가 아니라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다”면서도 “피해자를 비추면서 영상통화 한 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성적 수치심이 들 정도로 카메라로 비춰 통화 상대방에게 전송했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해당 영상은 저장되지 않았지만 A씨가 촬영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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