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100번 협박해 접근금지 조치…또 찾아간 30대男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24 18:03
수정 2021 12 24 18:03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3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남성이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이달 초 피해자에게 “귀가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100여 차례 협박해 분리 조치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조치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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