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 사망’ 20대 친모, 두 아들 학대 전력
강원식 기자
입력 2021 12 27 20:44
수정 2021 12 28 01:11
1·3살 아들 방치… 학대 혐의로 檢 송치
경남경찰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8일 친가가 있는 경남 창원시 한 전세방에 한 살과 세 살 된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층에 살던 집주인이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씨 집에 가 보니 집 안에 온통 쓰레기가 쌓여 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도 그대로 있는 등 지저분한 환경에 아기들을 방치해 놓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 A씨가 남편 B(23)씨의 개인사정 때문에 오산에서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온 뒤 아기들을 수시로 방치한 채 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아내와 몇 달간 떨어져 지내다가 지난 10월부터 다시 살림을 합쳤는데 그사이 아내가 다른 남성의 아기를 임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쯤 오산시 궐동 노상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갓 낳은 남자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A씨를 구속했다. 이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쯤 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이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며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 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