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내년부터 신혼부부에 300만원 지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12 28 14:49
수정 2021 12 28 14:49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만 49살 이하 부부 가운데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영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이다.
해당 부부는 ▲혼인신고일 6개월 이후(30일 이내 전입한 경우 전입일부터 6개월 이후) 100만원 ▲최초 지급 뒤 1년 뒤 100만원 ▲2년 뒤 100만원 등 3년 동안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2018년 ‘영천시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신혼부부 예식비 3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 100만원으로 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왔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 영천시는 신혼부부들에게 5000만원 한도에서 연 1.5% 이내 대출이자를 3년 동안 지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신혼부부 지원 확대가 청년 인구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고,신혼부부의 결혼초기 비용을 보조해 안정적으로 영천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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