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때 경찰, 목 긋는 시늉하며 현장 이탈”…CCTV 공개 청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29 07:01
수정 2021 12 29 07:01
피해자 가족, 30일 경찰관 2명 고소 예정
피해자 가족은 당시 CCTV에 경찰이 흉기를 목에 긋는 시늉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찍혔다며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고소할 예정이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 27일 올라온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청원엔 이날 오전 6시 30분 현재 1만 1800여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피해자 측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경찰이 현장 이탈 후 지체된 10분간 무엇을 했는지 당시 상황을 알고 싶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찰에 CCTV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법원도 증거보전 신청 등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얼마 전 형부(피해자 가족 중 남편 A씨)가 검찰에서 CCTV 일부를 보고 왔다면서 당시 경찰이 범인의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결정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언니(피해자 가족 중 아내)는 1주일 전 뇌혈관이 터지면서 건강 상태가 더 악화했다”면서 “경찰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를 감추지 않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경찰은 언론 보도로만 현장 대응력 강화와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정작 피해 가족에게는 형식적인 지원 외에 사과 한마디 없이 알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가족은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
피해자 가족은 30일 오후 경찰 부실대응을 자체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다시 한번 피해 사실을 증언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B 전 순경과 C 전 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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