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쇼핑하던 여학생 성폭행…20대 집행유예 받았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1 12 29 09:07
수정 2021 12 29 19:01
반성문 75번 작성…검찰 항소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여름 세종시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의 뒤를 따라가 잇따라 추행했다. 이어 매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지만,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 과정 일부는 내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 반성문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튿날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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