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훔쳐 팔았다고…4일간 미성년자 감금하고 알몸 폭행한 일당 ‘징역 8개월’
김민지 기자
입력 2021 12 29 14:39
수정 2021 12 29 14:39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올해 6월 22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강남구 모처에 감금하면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A씨 소유의 고가 의류 등을 훔쳐 팔아치운 뒤 도망 다닌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금액이 15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감금했다.
B씨는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욕실에 들어가게 한 뒤 ‘여자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류 등을 절취해 처분하고 도망갔다는 점을 감안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권리행사로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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