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왜 안 오나 했더니…밤마다 ‘2300만원 어치’ 훔친 알바생
김민지 기자
입력 2021 12 29 17:15
수정 2021 12 30 10:14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훔쳤다. 이어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더욱 대범해진 A씨는 같은 달 25일부터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씨는 9월까지 20회에 걸쳐 22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쳤다.
A씨의 범행은 9월 22일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끝이 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합계액이 2300여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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