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속옷 차림으로 폭행…흉기난동, 우리집 될 수도”
최선을 기자
입력 2022 01 03 08:03
수정 2022 01 03 08:57
도움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이웃집 남성이 자신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인천 LH 층간소음 흉기난동과 같은 사건이 지금 저희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도움받고 싶어서 급하게 글을 쓴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가족은 빌라에 살고 있다. 오늘 아침 4살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려고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유모차를 태우는 그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아기가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저랑 대화한 게 시끄럽다고 갑자기 (옆집 남성이) 위아래 속옷에 맨발로 뛰쳐나와서 조용히 안 하냐고 입에 담기 힘든 욕들을 아기 앞에서 퍼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시작이구나 하고 증거 영상을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들어가는 척 하더니 또 나와서 욕을 했다. 저도 너무 열이 받아 ‘꺼지라’고 했더니 제 이마를 들이 받았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친정 엄마랑 저희 부부 그리고 아기 이렇게 살고 있다. 남편은 출근했고 너무 무서워서 다급하게 엄마한테 신고하라고 하고 저는 아기를 데리고 얼른 도망 나왔다”며 “일단 어린이집을 보내고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지금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왔다”고 밝혔다.
이밖에 옆집 남성은 집 앞 슈퍼마켓 사장에게 시비를 걸고 옆구리를 깨물거나, 청원인 아기 유모차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청원인 남편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면서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도 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경찰은 일단 신변보호 한다며 무슨 시계(스마트워치) 같은 거 준다 그런다”라며 “(옆집 남성은) 보호자랑 의논해서 정신병원에 잠깐 넣는 방법밖에 없단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인천 그 살인사건이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며 “당장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없는데 저 옆집 남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구속도 안 된다고,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는 말만 한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해야 저 사람과 안 마주치고 살 수 있나”라며 “제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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