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속이려 도움받아 걷는 척…시각장애인 행세해 패럴림픽 출전한 선수‧감독
김민지 기자
입력 2022 01 03 13:22
수정 2022 01 03 14:24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이진웅 판사)은 업무방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수 13명 중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8명은 벌금형,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안과의사로부터 국제시각장애 스포츠 등급에 부합하는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선발전을 거쳐야 한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선수들이 시력검사에서 의사를 속여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도록 하고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선수들은 안 보이는 척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했다. 또 진단을 맡은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선수들은 2016년 리우 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선수들은 각 130만∼4200만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지급받았고, A씨 역시 포상금 등 명목으로 1546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공정한 경쟁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기본 정신”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 대해 “감독으로서 누구보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선수선발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종용해 장애인 스포츠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국가대표로 선발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한 선수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한 선수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적극적으로 허위 시력검사를 받을 생각까지는 없었던 어린 나이의 선수들한테 그 선수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용해 허위 시력검사를 유도하는 등 행위는 지도자로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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