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누나 때려”…스포츠센터 대표 허위 신고에 ‘진짜 폭행’ 놓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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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치명상 입히며 112 연락
출동하자 “언제 그랬나” 말 바꿔
경관, 상흔 인지 못 하고 돌아가

서울 서대문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
20대 남성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스포츠센터 대표 A(41·구속)씨가 피해 남성을 폭행하는 중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되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살인 범죄를 인지할 수 있었을까(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미비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스포츠센터에서 경찰에 최초 신고를 한 시점은 지난달 31일 오전 2시 10분쯤이다. A씨는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고 112 허위 신고를 했다.

그런데 A씨는 신고 중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고 경찰은 A씨가 폭행을 종료한 지 3~4분 만인 오전 2시 15분쯤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다. 경찰은 긴소매 상의만 입은 채 하의가 벗겨져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옷으로 덮어 주고 맥박을 확인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경찰에게 “내가 언제 그런 신고를 했느냐”며 “어떤 남자가 쳐들어 왔는데 지금은 도망가고 없다”고 말을 바꿨다.

또 경찰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는 “우리 직원인데 술을 많이 마시고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말라”고 했다. 당시 현장 바닥에 혈흔은 없었고 피해자 신체에서 멍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향후 부검 과정에서 남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생기는 흔적인 방어흔이 팔 등 옷에 가려졌던 피해자 신체에서 발견됐다.

A씨는 피해자 신체에 길이 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전날 구속됐다. A씨가 피해자에게 약물을 사용했거나 범행 수법을 사전에 검색한 사실은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한편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A씨의 범행 동기를 확인 중이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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