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돈 2억 투자했는데…”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눈물
엄태관 대표 “현금흐름 문제 없어”
입장문 냈지만 주가 하락 불가피
자금 회수해도 시장 쫓겨날 수도
소액주주들, 상폐 가능성에 불안
국내 최대 치아 임플란트 제조사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직원이 회삿돈 약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주식 거래가 정지되자 돈이 묶인 소액주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 9856명이며, 이들은 전체 발행주식수(1428만 5717주)의 절반이 넘는 793만 9816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는 상태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는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금 보유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 활동은 왕성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횡령 금액의 회수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상황에 그칠 것”이라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완벽한 재발 방지대책과 확고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주식 거래 재개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업계는 감시 시스템 미비로 인한 리스크 상승, 낮아진 회사 신뢰도 탓에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계좌 동결 가능시 횡령 금액은 회수할 수 있지만 일부 회수가 미비한 경우에는 2021년 영업 외 손실로 반영할 수 있어 추후 횡령 자금에 대한 회수 여부가 주가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횡령액을 전액 회수해도 시장 퇴출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54조에 명시된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상 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거절, 부적정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이면 관리종목 지정,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는 그동안 우량기업으로 분류된 데다 시가총액 규모도 크고 영업도 정상적이었던 만큼 상장 폐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수사 상황 및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연구기관장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금감원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혹시라도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꼭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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