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한 장에 5만원”…약국에 성인용품 전시했던 그 약사
최선을 기자
입력 2022 01 08 08:35
수정 2022 01 08 08:37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열 예정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팔고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절해 논란이 일었던 대전 한 약국이 7일 여전히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약국은 대전 유성구에서 지난해 12월 24일 문을 열었다. 약사 A씨는 감기약, 소화제, 파스, 마스크, 피로해소제, 숙취해소제 등 모든 품목의 가격표를 5만원으로 부착해 논란이 됐다. 이에 “약국이 폐업 신고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약국은 계속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전에서 폐업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다시 열면 된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약국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 고객은 “숙취해소제 2명에 10만원을 결제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민사로 고소하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호소했다. 유성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해당 약국에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면서도 “강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충남 천안과 세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하다 이번에 대전으로 영업장을 옮겼다.
A씨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충남 천안에서 약국 벽에 성인용품을 전시한 채로 운영하다가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사카린·마약 밀수 전문’ 등 마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약국에 써 붙이기도 했다. A씨는 판사 모욕죄로 과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달간 수감생활을 한 적도 있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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