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좀 대신 봐줄래?” 손녀뻘 아이들 유인해 신체부위 노출한 60대
김민지 기자
입력 2022 01 10 10:59
수정 2022 01 10 10:59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말을 하며 여자 어린이들을 유인해 성기를 노출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후 2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던 여자아이들에게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폰이 잘 안 보이는데 대신 봐달라”면서 아이들을 가까이 오도록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10세도 채 되지 않은 여자아이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어려움을 생기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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