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요구 거절한 여성 살해...20대 남성에 징역 20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1 10 11:14
수정 2022 01 10 11:14
10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만남 요구를 거절한 20대 여성을 괴롭히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쯤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만나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다. A씨는 피해자가 지인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인근을 배회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20일에는 피해자와 만나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건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건네받은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 남자와 만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 악의를 품었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대구로 가던 도중 감시를 위해 휴대전화를 다시 달라고 재차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밀양 한 도로에 정차했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달아나며 다른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들고 쫓아가 살해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부산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경찰신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아직 젊은 피해자는 사망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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