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녹취록 제보자 숨진 채 발견
정현용 기자
입력 2022 01 12 09:31
수정 2022 01 12 15:39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씨가 지난 11일 오후 8시 4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8일 이후 연락이 두절돼 이씨의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망에 특별한 외부 개입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확인하려면 부검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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