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논란 계기로 출연동물 안내지침 마련
박승기 기자
입력 2022 01 25 13:59
수정 2022 01 25 13:59
농식품부,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반려동물 등과 비교해 제도적 관심 적다 ‘자성’
위험한 장면 촬영시 CG 등 적극 활용 유도
최근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이 촬영 현장에서 강제로 쓰러트린 말이 죽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동물학대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 종류별 유의사항 등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촬영 시 준수사항(안)으로 위험한 장면의 기획·촬영 시 CG 등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검토 및 안전조치를 적극 추진토록 했다.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등 현장배치,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 휴식시간, 먹이 등 제공도 명문화했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위해 영상·미디어 업계와 동물 행동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민관 협의체를 설립해 논의를 거친 후 방송사의 자체 제작 지침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출연 동물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에 비해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 보호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며 “촬영 현장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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