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간 115억 꿀꺽… 네 번째 후임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최영권 기자
입력 2022 01 26 21:52
수정 2022 01 27 00:34
‘공금 횡령’ 강동구 공무원 구속
S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중
하루 최대 5억원, 236회 돈 빼돌려
38억 반납… “77억 주식·코인 탕진”
경찰,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 수사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가 증거 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기금을 납부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기금 지정 계좌 대신 구청의 부서비 관리 계좌를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SH는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냈고, 약 15개월에 걸쳐 이 계좌에서 김씨 개인계좌로 수십 차례 돈이 빠져나간 정황이 서울 강동경찰서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씨가 구청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는 동안 SH는 고덕동 자연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2327억원 가운데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으로 115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 2019년 12월 17일 38억 6000만원, 2020년 3월 24일 35억 1000만원, 지난해 1월 28일 41억 8000만원씩 SH의 납입분을 수령한 계좌는 강동구청 명의다.
김씨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236회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까지 구청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이 중 38억원을 27회에 나눠 2020년 5월쯤 다시 구청 계좌에 채워 넣어 현재 약 77억원이 사라진 상태다.
SH가 이체한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 따라 구청 명의 가상계좌로 이체받은 뒤 즉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정 계좌로 이체되어야 한다. 지정 계좌에 이체되면 품의를 올려 재무담당과의 지급명령 결재를 받아야 송·출금을 할 수 있다.
구청과 SH는 김씨의 횡령 사실은 물론 계좌가 잘못 관리된 현황도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난 22일 김씨의 업무를 이어받은 4번째 후임이 기금결산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구청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할 때야 범행이 드러났다. 이튿날 구청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김씨를 직위해제했다. 김씨는 “주식·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날려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계좌추적 등 은닉자금 찾기에 돌입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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