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망치로 응징한 임시완… 현실에선 가능할까
이영준 기자
입력 2022 01 30 10:00
수정 2022 01 30 10:00
MBC 드라마 ‘트레이서’ 팩트체크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이 탈세 혐의자의 집을 찾아가 망치로 기둥을 부수는 행위는 기물 파손에 따른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드라마에 이런 비현실적인 장면을 담은 이유는 시청자들에게 ‘권선징악’의 쾌감을 선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실제 어떻게 이뤄질까.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를 추적한다. 체납자들은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개인 신용카드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는 순간 잡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아는 국세청은 체납자 가족의 거래 내역을 비롯한 주변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소재지를 추적하고 잠복한다. 특정 자택에 체납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시되면 찾아간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어 줄 때까지 기다린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자택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보유한 자동차·미술품 등 현금화가 가능한 고가의 물품을 압류해 싹 가져간다. 체납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금고는 통째로 떼어 들고 간다. 압류한 물품은 중고 대금을 따져 납세액을 계산한다. 압류액이 체납액에 모자라면 채울 때까지 압류를 반복한다. 체납자의 물리적 저항에 예상되면 경찰을 대동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실에서 이뤄지는 고액 체납자 징수 조치에는 드라마처럼 극적 장치는 없다”면서도 “첩보영화 같은 긴장감이 돌고 수색 강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추적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일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지방청에 체납 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운영하고,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체납 추적 현장 전담반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일명 ‘트레이서팀’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변칙적 재산 은닉에 대한 기획분석과 명단 공개자에 대한 금융분석·합동수색도 강화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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