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관은 가족의 적”…원룸에 방치한 초4 아들에 ‘가스라이팅’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01 28 21:38
수정 2022 01 28 21:47
엄마는 아이에게 ‘너를 때리고 욕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아동보호기관의 ‘거짓 친절’에 속지 말라고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에 아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팔을 물어뜯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인 A군이 경남의 한 경찰서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양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A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된 2020년부터 가족들이 사는 집에서 얼마 떨어진 원룸에서 혼자 생활해야 했다.
이 원룸엔 TV나 책상 등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가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A군을 감시하기 위한 양방향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혼자 살다시피 하는 원룸에서 A군은 양부모가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시키면서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털어놨고, 단 한 장 있는 이불을 절반은 덮고 절반은 깔고 자야 했다고 호소했다.
또 반찬도 없이 볶음밥만 먹어야 했으며, 엄마로부터 ‘나가서 뒈져라’, ‘담벼락에 머리를 찧으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A군을 상담한 상담사가 “엄마 이론에 의하면 우리(아동보호기관)는 너를 때리지 않고 너한테 욕을 안 하니까 너한테 애정이 없는 거잖아”라고 묻자 A군은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나쁜 점을 말해주는 사람은 스승이 되고, 아이를 사랑하면 매를 많이 주고 아이를 미워하면 먹을 것을 많이 줘라”라고 말했다.
또 엄마는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쪽지를 찢어버리며 ‘거짓 친절’에 속지 말라고 했다고 A군은 전했다.
특히 ‘아동보호기관은 우리 가족의 적’이라는 엄마의 말에 따라 A군이 조사관의 팔을 물고 욕을 하며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조사가 중단된 적도 있다고 JTBC는 전했다.
A군을 담당했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A군이 말하길)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 부모님을 괴롭힌 곳이거든요. 저희를 원수 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무찔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맛있는 걸로 칭찬해 주셨어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당시 경찰은 A군이 엄마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지만, 결국 엄마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군의 학대 피해를 외부에서 인지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인 2017년 7월과 2019년이었지만, 그때마다 보호관찰 처분만 내려지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엔 A군이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엄마는 오히려 교사가 A군을 때렸다고 신고하고 수차례 민원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보호기관 역시 엄마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역아동센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A군은 상담치료와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았고, 결국 스스로 학대를 깨닫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JTBC는 전했다.
A군은 현재 부모와 분리조치돼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부모는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군의 엄마는 아동학대에 대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원룸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원룸에 혼자 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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