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시면 안돼요” 편의점 직원 안내에 우유 던져버린 손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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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상 밤 9시 넘으면 매장 내 취식 금지

‘매장 내 취식금지’ 안내에 우유 던진 손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매장 내 취식금지’ 안내에 우유 던진 손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편의점을 찾은 손님이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안내에 편의점 직원을 향해 우유를 던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이 우유 던짐’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밤 9시 넘어서 (매장 내에서) 먹는 행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손님은 왜 받냐’면서 (우유를) 던지고 도망갔다”면서 “(해당 손님이) 카드로 결제해서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3주 넘도록 연락없음”이라고 전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손님이 직원을 향해 우유팩을 던지는 상황이 담겨 있었다.

손님이 던진 우유팩은 직원의 머리에 맞은 뒤 벽에 부딪치면서 사방으로 우유가 튀었다.

현재 편의점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에 따라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에서 취식이 금지돼 있다.

일부 편의점의 경우 외부에 놓인 테이블에서도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매장 관리자와 손님 모두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편의점 직원의 뺨을 때린 손님의 모습이 CCTV에 찍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뺨을 맞은 직원은 크게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고, 손님은 태연하게 구입한 물건을 담은 봉투와 신용카드를 챙겨 편의점을 떠나는 장면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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