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67명, 지난해 학원·어린이집 등서 일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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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발표

지난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한 성범죄 전과자 67명이 적발됐다. 개인과외를 하거나 공동주택 경비원,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 중인 점검대상 인원은 2021년 기준 338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67명이었다. 67명 중 종사자 39명에 대해서는 해임, 운영자 28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을 조치 중이다.

기관 유형별 발생 비율은 ▲체육시설(37.3%, 25명)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25.3%, 17명) ▲박물관 등 청소년이용시설(7.4%, 5명) ▲공동주택 경비원(7.4%, 5명) 등 순이었다. 이 중 1명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개인과외 수업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종사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부터는 지자체·교육청도 참여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3만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기관 이름 및 주소 등 정보는 오는 7일부터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관리·점검 강화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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