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상태로 2명 성추행...경찰, 40대 긴급체포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2 10 10:42
수정 2022 02 10 10:42
10일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4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B(20대)씨 집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오후 2시쯤에는 다른 동네에 거주하는 C(20대)씨의 집에 침입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수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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