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54억 누락’ 장근석 母 기획사, 세금 소송 패소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2 20 11:12
수정 2022 02 20 15:19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의 어머니인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사로, 장씨를 관리한 연예기획사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016년 과세 당국은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받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하던 트리제이컴퍼니는 2020년 12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어 2021년 3월에는 전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세무조사가 이뤄진 2017년 무렵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과세 당국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게 자공되기 전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점에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봄봄은 항소에 나섰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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