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난다며...” 10대 아들 때리고 목침 던진 아빠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2 26 10:16
수정 2022 02 26 10:16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저녁 춘천시에 있는 집 거실에서 아들 B(15)군이 입고 있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는 목침까지 던져 폭행했다.
열흘 전 새벽에는 아내 C씨와 말다툼을 하다 B군이 엄마인 C씨를 데려가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B군의 얼굴과 다리를 때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목침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실 벽 현관에 무언가 부딪힌 자국이 남은 점과 B군과 C씨의 진술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15세 아들에게 폭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목침을 던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피해자와 분리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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