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훈련병 “격리 중 화상…캔음료 주고 방치했다” 호소
김민지 기자
입력 2022 02 26 11:12
수정 2022 02 26 11:26
지난 25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기본권(의료권)보다 위에 있는 방역지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훈련병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의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경 샤워실에서 샤워호스가 터지며 왼쪽 팔과 배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샤워장 앞에 대기하던 분대장들에게 얼음팩이나 화상 연고 같은 게 있는지 물었지만 ‘격리 시설이라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면서 “분대장들이 ‘이거라도 대고 있으라’며 마데카솔과 차가운 음료 캔, 얼음물 등을 건네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화상 부위의 통증이 심해지고 수포가 올라오자 A씨는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는 방법은 없냐고 물었지만, ‘2차 PCR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못 나간다’, ‘유선 진료를 한번 더 신청해보겠다’ 등의 대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오후 2~3시 사이 수포가 터지고 진물이 흘렀다. A씨는 직접 소대장에게 병원 치료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오후 8시경 구급차를 타고 훈련소 지구병원 응급실에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응급실 군의관은 “너무 늦게 왔다”며 “격리 해제되자마자 국군대전병원 성형외과로 진료를 보러 가라”는 조언했다.
A씨는 이튿날인 22일 방어복(방호복)을 착용한 채 소대장 차를 타고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일반외과 진료를 받았다.
치료가 지체된 A씨는 “왼쪽 팔과 배에 화상 자국이 크게 남은 것뿐만 아니라 왼쪽 화상 부위의 감각은 무뎌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한 점과 부실한 시설관리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처치와 판단을 하지 못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대장이 임의로 판단해 훈련병이 구급차를 요청하였을 때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린 사실과 방어복을 착용한 채 소대장님 차를 이용하면 2차 PCR 결과에 상관없이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도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 혹은 본인의 친구, 자식이 다쳤어도 얼음물 하나 던져주고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했을지도 의문”이라면서 “훈련병 개개인의 안전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격리 기간이 무엇을 위한 행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A씨는 호소했다.
이에 대해 훈련소 측은 “화상과 치료 지연으로 심적·육체적 상처를 입은 훈련병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해당 훈련병의 조속한 쾌유와 회복을 위한 치료 안내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간장병 대상 의료지원정차를 재교육하는 등 장병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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