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4억 빼돌려 가상화폐로 전부 날린 40대 공무원 구속
강주리 기자
입력 2022 02 28 21:25
수정 2022 02 28 21:25
코로나19 발발해 모든 힘들었던 2020년 범행 시작
횡성군청 공무원 2년간 44차례 공금횡령행사·공사대금 예산, 수기관리 통장에 이체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다 날려 몰수·추징 못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횡령 혐의로 신청한 A(41)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 9900만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횡성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행사나 공사 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 예산을 수기로 관리하는 복지회관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국고 재산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범행 경위가 명백하다고 보고 지난 24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이미 횡령한 국고를 탕진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지난해 11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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