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인원 초과 배 잇따라 적발…정원 13명에 20명 태우는 등
김상화 기자
입력 2022 03 31 14:41
수정 2022 03 31 16:33
3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해경은 30일 오후 5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에서 최대 승선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6.67t급 배의 선장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운항한 배는 최대 승선인원이 13명이다.
A씨는 영일만항 인근 바다의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작업 인부 19명을 태우고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지난 15일에도 영일만항에서 정원 1명인 바지선에 2명을 더 태우고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바지선 관계자 B씨를 적발했다.
또 같은 날 포항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항해사 2명을 태워야 하는 데도 1명만 태워 최저 승무기준을 어긴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관계자 C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김윤호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4월 22일까지인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에 맞춰 정원초과운항 등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을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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