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묶인 이란 돈 600억, 은행 직원 6년간 몽땅 빼먹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대이란 금융제재 악용해 횡령
직원, 경찰에 자수… 오늘 영장
28일 우리은행 공시에 따르면 횡령 사고 금액은 614억 5215만원이다. A씨는 2012년 10월 12일을 시작으로 2015년 9월 25일과 2018년 6월 1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며 매수자인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계약금 578억원을 받았다. 계약이 틀어지면서 우리은행이 계약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했다. 이란 측은 2015년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9년 한국이 패소하면서 우리은행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A씨 범행이 노출되지 않은 건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로 송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미 재무부가 특별허가서를 발급해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우리은행이 관련 방안을 확인하던 중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의 횡령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A씨가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와 함께 거액의 돈을 빼돌리는 동안 은행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에 주목해 공범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전날 우리은행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사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개편된 검사 체계에 따르면 금융 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의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 검사가 진행된다.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0년이나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우리은행에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융아 기자
박상연 기자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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