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 제대로 안 해”…직원 상습 폭행한 대표 ‘실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5 04 09:25
수정 2022 05 04 09:25
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9월 사무실에서 직원 B씨 뺨을 5차례 때리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여러 번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또 욕설로 협박하고, 넘어뜨려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가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고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은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성실하게 업무하고 횡령했기 때문에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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