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10원씩 입금하며 욕설”…전 여친 괴롭힌 50대 실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5 12 16:11
수정 2022 05 12 16:11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21일 전 여자친구 B(49)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온라인 계좌에 10원씩 4차례 입금하면서 ‘받는 사람’ 표시란에 심한 욕설을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런 행위로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나 이메일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 또 100원을 B씨 계좌로 이체하면서 ‘신고한 것 때문에 경찰서 가야 함. 일요일 시간 내 줘’라고 쓰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의 딸과 남자친구에게도 총 50차례 넘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괴롭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 딸과 남자친구까지 스토킹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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