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1900만원 도피 자금…조력자 2명 구속 기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5 16 14:46
수정 2022 05 16 14:46
은신할 오피스텔 월세·생활자금 등 지원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 등이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13일 A씨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그 다음날인 14일 검찰의 2차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나타나지 않고 도주했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씨 등을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잠적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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