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려 해외직구로 태국 쌀 반복 구매한 요식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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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인양 150회에 걸쳐 258포 해외직구
150달러, 5㎏ 이하 면세 및 검사 면제 악용
서울세관, 해외직구 악용한 불법 단속 강화

타인의 명의까지 도용해 식당에서 사용할 쌀을 해외직구한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상업적 이용을 위한 쌀을 수입하면서 자가소비 용도에 적용되는 면세 및 수입검사 면제를 위해 중량까지 맞춰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산 ‘자스민 쌀’ 258포(시가 1억 2000만원 상당)를 자가사용하는 것처럼 해외직구한 요식업자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세관이 관세 및 수입식품 검사 면제를 위해 중량을 낮춰 해외직구한 태국쌀 포장 상자를 압수, 개봉한 모습. 서울본부세관 제공<br>
태국산 ‘자스민 쌀’ 258포(시가 1억 2000만원 상당)를 자가사용하는 것처럼 해외직구한 요식업자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세관이 관세 및 수입식품 검사 면제를 위해 중량을 낮춰 해외직구한 태국쌀 포장 상자를 압수, 개봉한 모습. 서울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7일 태국산 ‘자스민 쌀’ 258포(시가 1억 2000만원 상당)를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하는 것처럼 위장 반입한 A씨 등 요식업자 2명을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이 이뤄진다. 40만 8700t까지는 5% 관세가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는 513%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시 미화 150달러 이하, 중량 5㎏ 이하는 관세 및 수입식품 검사가 면제된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를 통해 태국산 자스민 쌀을 구입하면서 반복적으로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해 세금(약 6300만원)과 수입식품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가사용 물품 면세허용과 수입검사면제 한도중량을 피하기 위해 오픈마켓에서 4.54㎏ 단위로 포장된 쌀을 한번에 1포씩 총 최대 152회에 걸쳐 구매했다. 더욱이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본인뿐 아니라 식당 직원들의 명의를 사용했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해외직구로 수입쌀 구매시 상품구입 가격에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 포함 여부와 수입식품 검사통과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간소화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면탈하고 수입검사를 회피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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