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 날려 부부싸움 끝 아내 살해… 중국인 중형
강동삼 기자
입력 2022 06 12 13:52
수정 2022 06 12 18:3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농장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일한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날 놈”이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국적의 미등록외국인인 A씨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약 2000만원을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와 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해한 다음날 농장 퇴비 창고에 있는 두엄(거름)을 파내고 사체를 숨긴 뒤 다시 두엄으로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다”며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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