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골라 돈 뜯은 20대 실형
입력 2022 06 19 14:57
수정 2022 06 19 14:57
호송차서 수갑 풀고 탈출도 시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뒤따라간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65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운전자 3명에게 385만원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을 타낸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교도소로 가던 피의자 호송 차량에서 몰래 수갑을 풀고 창문으로 달아나려다 붙잡히기도 했다.
고 판사는 “범행 대부분이 집행유예 기간 일어난 것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