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말라” 전 여친에 전화 1023통…접근금지도 무시한 스토킹男 징역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2 07 11 11:34
수정 2022 07 11 11:34
집 앞에서 기다리고 ‘보고싶다’ 메시지 반복적으로 보내
법원 “접근금지” 잠정조치 무시…징역 1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사귀던 여자친구 B(38)씨와 심하게 다툰 뒤 헤어진 A씨는 ‘더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수신을 차단 당했다.
그러자 A씨는 올해 3월 1일 원주시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를 발견하자 쫓아가는가 하면, 이튿날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4일간 무려 102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4일에는 B씨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손잡이에 사탕 바구니를 걸어 둔 채 기다리는가 하면 차단된 카톡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또한 문자나 전화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25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마저 이행하지 않은 등의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 판사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조차 무시한 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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