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첫 강제 집행…소장자 집·사무실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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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대법원에서 국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에 나섰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팀은 지난 5월 13일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고서적 수집판매상 배익기(59) 씨의 경북 상주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수색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상주본 행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약 5시간 동안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행방이 묘연해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2008년 이후 모습을 감췄던 훈민정음 상주본은 2015년 3월 소장자인 배익기씨의 집에서 불이 났을 당시 일부 탔다. 배익기씨 제공
행방이 묘연해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2008년 이후 모습을 감췄던 훈민정음 상주본은 2015년 3월 소장자인 배익기씨의 집에서 불이 났을 당시 일부 탔다. 배익기씨 제공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승계 집행문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문화재청 측이 아무 예고 없이 사무실과 인근 가게 등을 수색했다”며 “사무실에 있던 고서 서너 상자 분량도 압류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상주본 소유권 등에 관해) 국회 청문회 등으로 누가 옳은지 밝히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2019년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한 이후 배씨에게 주기적으로 물품인도 요청문서를 보내는 등 꾸준히 회수 의지를 밝혀왔지만 주도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배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 차원에서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라며 “(보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집행 또는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배익기 씨가 2008년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존재가 알려졌으나, 배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한편 배씨는 여전히 상주본의 반환 조건으로 1000억원 가량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앞서 대법원 제3부는 2000년 7월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사실상 확정 판결했다.

상주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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