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프로그램 자주 나온 유명 음식점 오너, 임대수익 탈세 의혹
이영준 기자
입력 2022 07 27 17:06
수정 2022 07 27 17:21
국세청, 반사회적 탈세에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7일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거나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하는 등 서민경제를 위협한 99명의 탈세자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탈세 유형 백태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식품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최근 K푸드(한식)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고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했다. 해외 수출 판매대금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뒤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인세를 탈루해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연 수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A씨의 자녀는 그 돈으로 람보르기니·벤틀리·페라리 등 슈퍼카 10여대를 타고 다녔고, 법인카드로 수억원짜리 고가 시계와 명품을 사들였다. 또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아파트까지 사들여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B사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외식비가 급등하고 배달 문화가 확산하자 전국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렸다. 그러고서 가맹비와 교육비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세했고, 동생 명의로 광고대행 업체를 설립한 뒤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명문대 최다합격’을 자랑하는 예체능 전문 D입시학원은 정상 수강료 외에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의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기고선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학원장은 탈루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상가를 사들여 임대 수익을 올렸고, 고가의 외제차를 여러 대 구매해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 99명에 대해 “금융 추적과 포렌식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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