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또래 감금·폭행한 10대 3명, 법원서 최대 3년형 선고
김중래 기자
입력 2022 08 19 16:47
수정 2022 08 19 17:48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 호성호)는 19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고등학생 A(16)군에게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 중학생 B(14)양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9월, 고등학생 C(16)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미성년자는 선고된 단기 형량을 마친 후에는 장기 형량을 채우기 전이라도 교정 성적이 양호하다면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A군과 B양은 올해 2월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피해자 D(18)군을 감금·폭행 및 불법촬영한 혐의(강도상해, 중감금치상)를 받는다. 이들은 D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소주병으로 때렸고 불법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뒤늦게 모텔을 찾아가 D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다.
재판부는 “이들은 청소년이 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범행을 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훼손했다”며 “다만 나이를 고려하면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군과 B양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C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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